정보공개

DANGJIN URBAN CORPORATION

정보공개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방법
  • 수수료
  • 불복구제절차
  •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개형태

  • 1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절차안내

절차안내도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직접방문 : 당진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우편이용시 : (3179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33 당진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FAX 전송 : 041-360-1315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 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 1 제3자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 지체없이 」 「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장소·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2.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 정보 제공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2025-02-28
  • 188

제1호: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사항 등

제2호: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개인의 납세실적

제4호:재판‧수사‧형의 집행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무기제도,피의자 신문조서,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입찰예정가격,직원 의 인사기록 등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력,성명,직업,건강상담 표,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경영방침,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용지매매계약서,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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