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JIN URBAN CORPORATION
CCTV 운영 관리 방침
'당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을 통해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본 방침은 :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③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합니다.
④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제25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 및 그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합니다.
⑧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⑨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②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③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차량 내 범죄예방
제2조의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운영부서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
시설관리팀 | 심훈기념관 |
기념관 내부, 외부 |
19대 |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
박물관 내부, 외부 |
12대 |
|
합덕수리 민속박물관 |
박물관 내부, 외부 및 합덕제 수변공원 |
25대 |
|
대호지 공설묘지 |
공설묘지 외부, 봉안당 내부 |
15대 |
|
솔뫼 공설묘지 |
공설묘지 외부, 봉안당 내부 |
11대 |
|
석문 공설묘지 |
공설묘지 외부 |
5대 |
|
남부권 공설묘지 |
공설묘지 외부 |
8대 |
|
수목정원팀 | 삼선산 수목원 |
삼선산 수목원 내부, 외부 |
38대 |
문화광광팀 | 삽교호 함상공원 및 해양테마 체험관, 광장 |
함상공원 및 해양테마체험관 내부, 외부 |
112대 |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2조의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①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전경 촬영을 목적으로 항공촬영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립니다. 이와 같이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에 부당한 침해의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촬영합니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rivacy.go.kr)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직위(직책) | 연락처 |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경영지원팀장 |
041-360-1310 |
관리책임자 | 시설관리팀장 |
041-360-1330 |
관리책임자 | 수목정원팀장 |
041-360-1360 |
관리책임자 | 문화관광팀장 |
041-360-1350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 촬영장소 및 개별법령에 따라 상이함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상이함 각 사업장 사무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공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담당 부서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각 사업장 사무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 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식별 처리를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되며, 비식별 처리에 대한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체점검 조치)
공사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의 설치된 이후 그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여부,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우려의 여부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