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DANGJIN URBA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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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 당진도시공사는 당진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당진도시공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내, 국외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신분·인종·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하나, 우리는 공단의 경영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당진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당진도시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