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JIN URBAN CORPORATION
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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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도시공사 소극행정 신고
직원의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늦장 처리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민원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민원의 성격이나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표
| 민원유형 | 처리기간 |
|---|---|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 |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 |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 이내 |
|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 이내 |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신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