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JIN URBAN CORPORATION
작업중지 신고
작업중지 요청제도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을 멈추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
요청자
당진도시공사와 계약한 관계수급인(자회사 포함)의 근로자
요청시기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내용
작업중지가 필요한 위험요인 설명 및 요청자의 인적사항
요청방법
전화 접수 : 안전담당자 041-360-1316 (평일 09:00 ~ 18:00)
이메일 접수 : flzpt123@djuc.or.kr
승인절차
요청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안전담당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관리감독자 및 해당 업체
위험요인
제거조치
안전담당자
조치상태 확인
요청자
작업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