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DANGJIN URBA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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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신고

작업중지 요청제도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을 멈추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

요청자

당진도시공사와 계약한 관계수급인(자회사 포함)의 근로자

요청시기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내용

작업중지가 필요한 위험요인 설명 및 요청자의 인적사항

요청방법

전화 접수 : 안전담당자 041-360-1316 (평일 09:00 ~ 18:00)

이메일 접수 : flzpt123@djuc.or.kr

승인절차

  • 01

    요청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02

    안전담당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03

    관리감독자 및 해당 업체

    위험요인
    제거조치

  • 04

    안전담당자

    조치상태 확인

  • 05

    요청자

    작업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