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Dangjin Urba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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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개형태

  • 1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구 및 처리절차

절차안내

절차안내도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직접방문 : 당진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우편이용시 : (3179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33 당진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FAX 전송 : 041-360-1315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 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 1 제3자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 지체없이 」 「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장소·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1.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2.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 정보 제공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목록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보안관련 업무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및 대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소송관련 업무 소송 및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공개 시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저해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법률자문관련 업무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서 제4호, 제5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된 자문자료로 공개 시 향후 자유로운 법률검토 및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업무 추진 관련 소송 진행 문서 제4호 공개 시 소송 대응 전략이 노출되어 공정한 재판 수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및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제6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민원인의 신상 및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공사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제6호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로 보호 필요성이 있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명, 차량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통계관련 수집 업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정보 제6호 개별 응답자 식별 가능성이 있으며,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음
홍보 및 행사 관련 업무 공사 홍보 및 대외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수집된 방문객의 명단,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 제6호 참가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각종 위원회 회의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는 전체 회의록은 비공개 (요약정보 등은 공개) 제6호, 제7호 위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키고 공정한 심의ㆍ의결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각 위원들의 계좌정보 및 수당정보 제6호 개인의 금융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재산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투자심의회 회의정보는 특정사업 또는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심의함에 따라 비공개.
- 인사위원회 상벌 관련 회의정보는 특정인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함에 따라 비공개
제5호, 제8호 공개 시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에 이익ㆍ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공정한 의사결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그 외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내부 검토 및 심의 과정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CCTV 운영ㆍ관리 운영정보 및 녹화정보 경찰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열람 가능 제6호, 제7호 개인의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 시 범죄 예방 및 시설 보안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재산등록 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취득 재산 및 금융거래 정보 제1호 개인의 재산 및 금융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행동강령정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조사 및 처리 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 수행과 내부 통제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주요사업 및 업무보고 시정전략회의,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계획 정보 제5호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 공개 시 정책 추진 및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업체의 정보, 정보시스템 정보 제2호, 제7호 시스템 구성 및 업체 정보 공개 시 해킹 등 보안 위협 및 범죄 악용 가능성 존재
정보화사업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준비, 발주, 계약, 관리, 준공 등 관련정보 제5호, 제7호 사업 추진 전략 및 내부 검토사항 공개 시 공정한 사업 수행 및 계약 질서 저해 우려가 있음
정보보호 통신망 및 시스템 현황 등 외부 유출 시 해킹 위협이 있는 정보 제2호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정보로 외부 유출 시 해킹 등 국가·시설 보안에 위협 발생 우려가 있음
채용 및 시험 관리 채용관련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험정보 등 제5호 공개 시 시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음
채용 관련 필기시험 성적
- 당사자에게 필기시험 성적 및 커트라인 또는 합격자 평균은 공개
- 공개사항은 채용 전형이 끝난 후 공개가능하며, 전형별 필기합격자가 1인인 경우 커트라인도 비공개
제6호 개인의 평가 결과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단, 본인에 한해 제한적 공개)
채용 관련 면접시험 성적
- 당사자에게 본인의 면접 총점은 공개 가능
- 면접위원별 점수는 면접위원들의 개별 채점 점수는 비공개
제6호 개인의 평가 결과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단, 본인에 한해 제한적 공개)
문제은행식의 기출문제, 출제위원, 채점기준,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7호 공개 시 시험 부정행위 및 제도 악용 가능성 존재
시험위원 추천,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제6호 개인 식별 정보 포함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인사운영 각종 인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정보 및 회의록 등 제6호 개인 인사정보 및 평가내용 포함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인사 공정성 저해 우려
신원조회, 채용 및 퇴직관련 서류 등 직원의 개인정보 포함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제6호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으로 보호 필요
성과평가 근무평정, 역량평가 등 임직원 평가 관련 정보
- 당사자에게는 공개 가능
제5호, 제6호 내부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시 조직 내 갈등 및 공정성 논란 발생 우려 (본인 제외)
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자 명부 등 관련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제6호 개인의 신상 및 평가 정보로 공개 시 명예 및 사생활 침해 우려
승진 승진대상자 명부 및 승진관련 내부검토 정보
- 통계 정보는 공개
제6호, 제7호 인사검토 과정 공개 시 공정한 인사운영 저해 및 내부 갈등 유발 우려
복리후생 임직원의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관련 정보
- 통계 등은 공개
제7호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임직원의 하계휴양소 및 리조트 이용 정보
- 통계 등은 공개
제6호 개인의 이용 이력으로 사생활 정보에 해당됨으로 개인정보 침해
임직원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제6호 개인 소비 및 이용내역 포함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임직원 휴가정보 및 유연근무자 명단
- 통계 등은 공개
제6호 근무형태 및 개인 일정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소송업무 법률자문관련 부서의견 및 자문기관 의견 제4호 소송 전략 및 법적 대응 논리가 포함되어 공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소송관련 사무보고 제4호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료
소송수행관련 자문, 부서의견, 이의신청 제4호 소송 수행 전략 노출로 공정한 재판 저해 우려가 있음
고충상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등 내용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필요
직장내 괴롭힘 상담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필요
노사합의회 운영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등 노조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협상 전략 및 교섭 내용 공개 시 협상력 저하 및 노사관계 악화 우려
직인 및 인감관리 직인 및 인감과 관련된 정보 제5호 위조나 부정 사용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계약 및 입찰 관리 입찰 제안서, 가격 산정 내역, 계약 협상 내용, 민감한 계약 조건 제7호 업체의 영업상 비밀 및 공정한 입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개 시 계약의 공정성 저해 가능
재무회계팀 급여 및 수당 임직원 연봉 등 급여정보, 연말정산, 급여가압류 정보 제6호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 우려
초과근무내역 및 각종 수당 지급 내역 제7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안전감사TF팀 감사 업무 불시 감사 및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자료은폐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록물 비밀·대외비 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체, 비밀·대외비 기록물 분류 사유 제2호, 제6호 공개 시 보안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취급인가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공익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 및 임직원에 대한 제보내용 제6호 신고자 및 관련자의 신원 노출 시 불이익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문화관광팀 함상공원&해양테마체험관 운영 시설 이용자 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세부도면정보 제3호 및 제7호 공개 시 시설 안전관리 및 방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안전사고 사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제6호 사고 관련자의 신상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해양캠핑공원및 왜목마을요트홍보전시관 해양안전체험관 시설 이용자 정보
-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통계자료는 공개 가능)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세부도면정보 제3호 및 제7호 시설 배치 및 구조 정보 공개 시 범죄 악용 및 시설 안전 저해 우려가 있음
시설관리팀1, 2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박물관, 기념관, 공설묘지 이용자 개인정보, 직원 인사기록 등 제6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
보안 및 안전 관리 CCTV 설치 위치, 보안 시스템 운영 현황 제3호 외부 유출 시 범죄 악용 및 시설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 초래
민원 처리 관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감사 결과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제2호 기관 대응 및 조사 관련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 및 대외 대응에 지장 우려가 있음
시설 설계도 및 기술 자료 관리 박물관, 기념관, 공설묘지의 상세 설계도, 배관 및 전기 설비 도면 제3호 시설 구조 및 설비 정보 노출로 테러·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수목정원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문객,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및 직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인사기록 등 제6호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수목원 및 교통공원 안전 관리 CCTV 위치, 보안 시스템 현황, 재난 대비 매뉴얼, 위험관리 계획 등 제3호 보안 및 재난 대응 체계 노출 시 범죄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저하 우려가 있음
생태자원 및 환경 보호 민감 정보 관리 보호수 및 희귀 식물의 위치, 생태 조사 결과, 환경 보호 관리 계획 등 제3호 특정 자원의 위치 공개 시 훼손·불법채취 등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음
민원 처리 관리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감사 결과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제2호 분쟁 및 감사 대응 정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 우려가 있음
개발사업팀 신규사업 신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및 사전 검토 자료 제7호 사업 초기 검토자료로 공개 시 투기 유발 및 민간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우려가 있음
개발사업추진 사업 추진 일정, 단계별 전략 검토 보고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내부 회의록 및 협의 내용 제5호 내부 의사결정 과정 공개 시 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협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사업계획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내부 검토 보고서 및 민간 협력사와의 협약 내용 제5호, 제7호 사업 관련 민감 정보 및 협력사 정보 포함으로 공개 시 계약 질서 및 이해관계 침해 우려가 있음
용역, 공사 추진 용역 입찰 공고 전 검토 자료 및 과업 지시서 초안, 용역 업체의 제안서, 기술 평가 결과, 가격 평가 내역 제7호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업체의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음
생활체육팀 민원접수 처리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민원인의 신상 및 민원 내용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대관, 사용허가 체육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개인 식별 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프로그램 운영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개인 식별 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강좌 등록,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한 고객의 개인계좌 및 관련정보 제6호 개인의 금융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재산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주차관리(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이용 차량 입출차 관련 정보 제6호 차량번호 및 이동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강사 등 인력운영 강사 및 인력 운영에 관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근로자의 개인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안전사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사고 당사자의 개인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수선 및 물품 구입과 관련한 발주의뢰 정보, 업체 관련 정보 제5호, 제7호 계약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계약 수행 및 업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산, 소방, 전기, 기계 등의 중앙 통제 관련 보안사항 제3호 시설 운영 및 보안 관련 정보로 외부 유출 시 범죄 악용 및 안전관리 저해 우려가 있음
세외수입관리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 사항, 수입금 입금 관련 계좌 정보 제6호, 제7호 개인 금융정보 및 거래내역으로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음
체육시설 대관 및 일일입장 등 결제 및 환불 관련 정보 제6호 이용자의 결제내역 등 개인정보 포함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홈페이지 정보보호 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회원 인적사항, 접속 IP 등 개인정보 제2호, 제6호 개인정보 및 시스템 접근 정보로 공개 시 해킹 등 보안 위협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음
개인영상정보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 제6호 영상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안전사고 사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제6호 사고 관련자의 신상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2025년 당진도시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