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
Dangjin Urban Corporation
일반분묘
가족봉안묘
※ 2026년 6월 기준, 석문 공설묘지 매장·봉안 가능 구수가 모두 소진되어 신규 접수 중단
개인봉안묘
자연장지
봉안당
매장묘역 사용자격
솔뫼공설묘지는 합덕읍·우강면 지역, 석문공설묘지는 석문면 지역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른 장소에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시체 도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납골묘역 사용자격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시 관내에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무연유골포함) 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공설묘지의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설묘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 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STEP
사망/개장
매장/개장/화장신고
(읍면)
사용허가신청
(당진도시공사/관리소)
사용료 등 납부
(금융기관)
매장·봉안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신고서
시장이 대상자 및 감면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둘레석과 비석의 설치는 의무이며, 규격은 시장이 정하는 규격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