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JIN URBAN CORPORATION
공설묘지 안내
공설묘지현황
사용료 및 관리비
일반분묘
가족봉안묘
개인봉안묘
자연장지
봉안당
사용자격
매장묘역 사용자격
솔뫼공설묘지는 합덕읍·우강면 지역, 석문공설묘지는 석문면 지역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른 장소에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시체 도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납골묘역 사용자격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시 관내에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무연유골포함) 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사용기간
공설묘지의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설묘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 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허가신청 절차
STEP
사망/개장
매장/개장/화장신고
(읍면)
사용허가신청
(당진도시공사/관리소)
사용료 등 납부
(금융기관)
매장·봉안
구비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신고서
시장이 대상자 및 감면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둘레석과 비석의 설치는 의무이며, 규격은 시장이 정하는 규격이어야 함.